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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내 사고에 대해 보험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에 대한 보상금 요구의 건

    2026-01-13 19:34: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정부 호원동 댄스 학원 
    - 사고일시 : 2025.10.26
    - 사건의 경위 : 학원에서 버스킹 공연 준비를 위해  영업시간이 아닌 일요일 저녁에 강사님과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던도중, 한 아이가 점프후 착지 동작을 취하다 무릎을 다치는 사고 발생 
    발생후 학부모가 와서 응급실 진료/ 약 1주일 후 정밀검사  십자인대 파열/ 수술하였음 

    당시에 학원은 배상책임 보험 가입 되어있었으나, 전년도에 동일 사고 발생하여 무릎 부상에 대해 부담보가 잡여 있어서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한 사항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수술비 약 400만 
    재활치료비 + 위로금  약 600만
    선납 학원비 300만 / ( 실제 학원법상 활불 금액 177만원 )

    총 1300만원의 배상을 요구 

    - 손해의 내용 :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과 재활 이후 후유 장애에 대한 손해 
    - 증거유무 : 증인이외 영상, 사진 증거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관리 소홀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하나 다소 과한 부분은 감액을 주장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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