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 모욕 / 발설을 할 경우 명예훼손까지 가능할까요?
2025-08-18 17:44:21- 일시 : 2025. 1. ~ 계속
- 경위 : 공무원 신분인 제가 사내연애중 상대방에게 잘못을 해서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다른 기관으로 인사교류를 갈 것을 요구했고, 저도 그에 응해 교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가 생각보다 쉽게 성사되지 않아, 상대방은 동료를 통해 현재 저의 여자친구, 가족, 친구, 직장 내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일을 다 말하겠다고 지속적인 협박성 문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있음 (지난주까지 답변받고 알려준다고 하더니 또 거짓말인지 연락을 안하네? 이제 정말 못기다려줘 이번주 금요일까지 공문이든 메일이든 뭐든 가는거 확정인거 관련해서 뭐라도 안가져오면 내가 하려던거 바로 진행할게. 더이상 기회도 연락할 일도 없을거야) 등의 사내메신저 캡처본 다수
집유 이상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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