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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관련 상담

    2026-01-13 21:14:56

    레인타운회사와 마케팅계약후 해지요청하였으나 위약금및 6개월사용의무라 상대방측에서 거절함
    -12/11계약진행
    계약내용 중
    6개월 의무계약 동의 후 6개월동안 15000쿠폰 (120만원까지 발행가능)
    80장 조기 사용시 계약종료가능 차액 환불 가능
    -12/17일
    대표자에게 어플 관련하여 수정요청
    (수정요청내용)
    1.재방문시 랜덤서비스 메뉴 쿠폰발행 요청 )이요청건은 계약할당시 계약내용에 명시되어있었으나
    반영되지않음 재요청함
    2.결제 금액의 1프로 적립 포인트로 변경요청(기존2프로적립)
    -12/22일 월요일
    10일동안 쿠폰사용자 없음
    계약해지 1차요청 후 거절당함
    당일 22일 오후부터 자체 홍보함 손님에게 어플다운로드 유도후 쿠폰사용하게함 15000원 쿠폰 6장사용
    손님께 어플다운로드 유도 홍보 유도 하였다고 대표자에게 보고
    -12/23일 화요일
    쿠폰사용량이 많아 의문점이 들어 대표자에게 문의후 상관없다하여 쿠폰사용 진행
    15000원쿠폰 1장사용
    -12/24일 수요일
    대표자와 통화시도 하였으나 대표자 개인사유(미팅) 로 통화불가
    15000원쿠폰 3장사용
    -12/25일 목요일
    150000쿠폰 6장사용
    대표자가 회사에는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직접홍보를 통해 사용자가 많다고 회사에게
    전달하였다고함 사용건 관련하여 할인 처리한 영수증 보내면 월요일에 모든금액 입금처리 된다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연락받음
    -12/26일 금요일
    12월달 쿠폰20장 전부소진
    대표자에게 보고후 재발급 요청
    대표자는 사용로그 파악후 풀어준다고 약속함
    27일까지 활동로그 파악후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판단되면 처리할수없다고 사업주에게 통보
    -12/29일 월요일
    피드백이 안나와서 지급불가
    -12/30일
    대표자 와 통화 요청
    대표자 몸살이라 통화불가
    -12/31일
    대표자와 00:00에 통화
    연말이라 친구들과 술자리한다고 함 (어제 몸살이라 해서 통화 하지 못한거 의문)
    12월한달 쿠폰사용 30만원에대해서 비정상적인 활동로그 및 자체홍보를 이유로 지급불가통보
    대표자와 협의한내용 30만원중 15만원만 입금처리하주겠다고 연락받음
    대표자에게 비정상적인 활동로그에 대해서 내용증명,자료제공 가능하다고 얘기하였으나
    영수증결제 시간과 어플에서 사용한 쿠폰사용 한 시간이 맞지않는점 네이버 ,SNS등 사업주가 자체홍보하였다고
    위약금발생된다고 계약서 내용에 명시 되어있다고 통보
    -1/2일 금요일
    대표자에게 1월쿠폰 재발행 요청
    12/17일에 어플관련해서 수정 요청 한 건 반영되지않음
    다시 수정요청함
    수정요청내용 =1. 적립금1프로 변경 2. 사장님랜덤쿠폰 발행 3. 기존15000원 쿠폰금액 20000만원으로 상향요청)
    대표자 확인후 연락준다함
    1/5일 월요일
    대표자와 재연락
    어플 수정 요청 건 중 쿠폰금액 20000만원권 상향요청건 은 사용량이 많아 상향조정 불가 통보 받음
    사용량이 많은이유가 유희사업주가 자체 홍보를하여 사용량이 많다는걸 상대방측도 알고있으나 이를빌미로 상향요청거절 계약서 상에서도 30000원까지 상향조정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음
    1월쿠폰 재발행 1/6일까지 재발행이 안됨
    -1/7일 수요일
    쿠폰재발행됨
    (12/25일부터 1/7일)까지 쿠폰발행이 안되어 쿠폰사용못함 대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봄
    -1/12일 월요일
    쿠폰사용 한건도 없음
    전에 협의된 쿠폰사용금 30만원중 15만원 현재 입금안됨
    어플 수정 요청 건 한달이지나도
    반영 되지 않음
    카카오톡으로 계약해지 요청
    대표자 최재우는 오전에 연락불가
    사업주인 유희 대표자(박준태) 는 오전에 피드백을 원하나 항상 매번 바쁜시간대인
    18:00이후에 통화가 가능하여 곤란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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