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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9 12:53: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생 거주지
    - 사고일시 :2024년 09월 중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갑자기 출석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제목은 사기및 사기방조죄,전자통신법위반,범죄수익 은닉규제법위반,정보통신법위반   5섯가지 죄목으로 날라왔어요 

     
     
     
    제가 아는동생이 형편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구하는중 우리집에서 몇칠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는도중 일자리를 구했는지 자기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칠후에 제가 전에 빌려준돈 250만원을 입금해주더라구요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지인한테 빌렸다구요
     
    근데 갑자기 조사를 받는다고 경찰서를 갔데요  그러더니 그돈이 불법돈이라구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카지노 환불해주는돈이라고 해서 그 동생도 속은것 같아요 어떤돈인지는 동생도 모르더라구요
     
    근데 그동생이 조사를 받고 문제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애엄마가 문제가있어서 머리가 터질것같다구
     
    여행이나 가자고해서 지금 해외에 나왔는데  저한테 출석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도대체 무슨일인가 했죠  우리집에 같이 있는게 죄가되나요?  돈을 받은게 죄가되나요?
     
    빌린돈 갚은게 무슨죄가되나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로밍을 안해놔 전화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0

     통지서의 범죄는 돈의 출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으로 의심하고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 결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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