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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인격권 침해

    2026-01-14 12:28:24

    안녕하세요. 인격권 침해 관련 민사 가능 여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스타그램 DM으로 개인 대화를 나눈 상대가
    제 동의없이 해당 대화 일부를 캡처하여 저를 차단 후에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 (상대는 4000명대인 인플루언서입니다.)
    2. 스토리 게시 과정에서 “니똥굵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조롱성·모욕적인 문구를 함께 올렸습니다.
    3. 제 아이디와 프로필은 가려져 있었으나, 개인 DM이라는 사적 대화가 무단으로 공개된 점에서 인격권 침해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4. 게시물 삭제와 사과는 받았으나, 이후 합의 제안에 대해 상대는 응답하지 않고 또 다시 차단한 상태입니다.
    5.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고려 중입니다. 전자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안이 민사상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위자료 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지 (예: 30~50만 원 수준)
    3.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사건인지
    4. 증거로는
    • 스토리 캡처
    • 사과 메시지
    • 차단 화면
    • 원본 DM 캡처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충분한지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100-200정도 금액으로 승산은 있어 보이고,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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