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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고소시 개인정보 유용건

    2025-08-20 21:19:39

    한 요식업주와 껄끄러운 일이 있었어서 해당 가맹점 본사에 나의문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만 본사에만 내용이 가는 (공연성이 있지않은) 게시판이라고 생각했고, 비난의 목적이 아닌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건을 고소함에 있어서 점주가 이전 주문내역을 확인하여 제가 주문을 목적으로 제공한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쌍방에 죄가 있는 것인지 어느쪽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형법이나 민법 조항이나 판례 등이 있다면 제공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1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대상이 '타인'이고 '공공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에만 정보가 전달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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