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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하네요ㅜ

    2026-01-14 22:38:28

    택배기사입니다.
    목요일 집하건인데 고객이 물건을 내놓지 않아서 지나쳤니다..(아침에 10시이전에 문앞에 꺼내놓으라고 문자보냄)
    근데 고객이 연락와서 왜 안가져가냐해서 문앞에 없어서 지나쳤으니 내일 꺼내 놓으라 했습니다. 고객이 일요일에 물건이 도착하냐 물어봐서 어지간하면 도착하지 않을 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물건이 일요일 도착을 안해서 비행기를 못탔다. 물건을 원하는 날에 못받으니 클레임 신청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말하길 100만원이 넘는 돈을 클레임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물건이 본인 원하는날 도착을 안했다고 해서 제가 클레임 비용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인과관계가 넘는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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