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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판매건

    2026-01-15 09:17: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서울
    - 사고일시 : 2025년 1월 6일
    - 사건의 경위 :1. 2025년 2월14일 화장품카페에 올려둔거 보고 매입처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격, 유통기한 알려드리고,, 그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2. 2025년 7월 8일 매입처에 다시 카톡 재고(수량 560개/7박스) 있고 했습니다. 완사하고 싶다고 가격 제시... 완사했습니다.. 입금 받고 계산서 발행, 택배발송처리
    - 2026년 1월 6일 화요일 --

    [매입처]작년 10월 판매분부터 고객들로부터 제품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클레임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미개봉 재고 270여 개를 전수 조사해 본 결과, 박스 내부 제품까지 전량 변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판매된 제품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개봉 새 제품이 단기간에 전량 변질된 것은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은 재고 270개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청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매처]제품판매 하자불량이나 고객 클레임 요청건이 1건도없음
    -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
    [매입처]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음에도 무대응에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주 일요일까지(1월18일) 더 기다려보고 답변이 없으시면 최종 환불 거부로 알고 월요일 오전에 아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이미 작성 완료)
    2. 식약처 위해 화장품 유통 민원 접수
    3. 관할 법원 지급명령 신청 (지연 이자 및 소송 비용 청구 포함)
    더 이상 감정적인 소모없이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예정이오니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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