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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

    2025-08-25 10:57:29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2년 정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본인 뜻대로 되지않으면 욱해서 화도 잘 내고, 싸우다가 화가 나면 주먹으로 핸들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살짝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성욕이 너무 세서 관계를 가질때 영상을 남기고 싶어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차례 싫다고 거절해왔었고, 그 친구는 바로 삭제할거라고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 갑자기 그 촬영 영상과 사진이 생각나 연락을해서 혹시 있다면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앨범과 휴지통까지 다 캡쳐해서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는 “너가 불편해하길래 바로 다 삭제했었어”라고 답을 한 후 앨범을 다 캡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3일 후, 다른 문제로 인해 또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투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아 맞다 사진영상 아직 잘 갖고 있어 틈틈히 잘 볼게 ㅎㅎ”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동안 답을 하지 않다가 틈틈히 잘 보겠다는 카톡에 대한 답장으로 ”진심인거지?“라고 보내니 그제서야 홧김에 말한거지~ 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영상과사진이 정말 있는건지없는건지도 모르겠고 “틈틈히 잘 볼게” 라는 말이 너무 충격이어서 걱정도되면서 무섭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 고소를 하라고 말을 하고 저도 고소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형이 너무 작게 나온다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혹여 정말 영상이 없을 시에는 초범이기도하니 벌금도 얼마 안나올것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애매하게 고소를 해버리면 정말 너죽고나죽자는 식으로 달려들 것 같아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6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삭제해 요청에 거부한 것이면 민사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당장은 최선으로 보입니다. 사안만으로 형사처벌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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