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26-01-16 19:05:41임차인으로 경매 진행 중이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낙찰되어 배당기일에 맞춰 배당금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안 줍니다.
이유는 낙찰되고 잔금처리까지 완료된 시점일로부터 명도 완료된 날짜까지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저한테 청구하였으나 제가 청구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낙찰자의 소유로 넘어가고 제가 명도완료한 기간은 14일 정도이고 사실 저는 그곳에서 실거주하진 않았으며 애초에 이사를 갔던 상황이고 방치되어있던 물건이 남아있던 것이며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서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도 지정날짜까지 명도하라는 내용이 남겨있었고 물론 저는 그 날짜 전까지 물건들을 정리하여 기간 내에 명도완료하였기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목적물(낙찰된건물)에 물건을 놔둔 이유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남겨둔 것이며 실제 거주한 적이 없고 도시가스 전출 및 수도중단으로 제가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부당이득금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적도 없는데 물건 옮기고 정리하는 시간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말씀 안하시다가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는 게 맞나요? 적어도 그렇게 청구할 거였으면 미리 고지해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이사는 낙찰되기 4달 전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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