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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발언 후 신고

    2025-08-26 02:34: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페
    - 사고일시 : 8.23
    - 사건의 경위 : 손님께서 주문을 받아달라고 하셨는데 주문이 많이 밀려있어서 정중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손님께서 왜 주문을 안받아주냐고 중얼거리셨다. 그래서 다른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주었다. 이후, 손님께서 제 옷을 보고 "저게 옷을 입은거야 만거야 씹"이라고 하셨다.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서에 가서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다.
    - 증거유무 : 손님 결제내역, 씨씨티비, 증인
    - 궁금한 점:
    1. 성희롱 발언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손님께서 본인은 그런적 없다, 술 마셔서 기억 안난다 등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신고를 했다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면 전 성희롱 당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고했다고 하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2. 먼저 합의하고 끝내자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3.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손님께서 합의 안해준다고 하시면 소송/고소 후에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4. 수사 시작하면 그 손님께 연락이 갈텐데 계속 보복하러 오시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5. 손님과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6. 녹음기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켜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손님이 보복하러 오시면 동의하고 녹음기를 켜야하나요 아니면 동의 없이 켜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6

     성희롱 발언으로 신고한 경우,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 다소 큰 처벌을 추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괴롭힘이 있다면 접근금지 등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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