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황

    2025-08-27 09:13: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어린이집
    - 사고일시 : 8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교사가 내가 실수로 아이 바지에 물총을 쏴서 바지를 적시고 오줌 쌌다고 1번 놀리고 사과한 사실을 가지고 일부로 성기를 노려서 여러번 쏘고 조롱했다고 문서 자료로 만들어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교사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정신적 피해 또한 막대함.
    - 증거유무 : 해당 자료는 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저는 간담회에도 참석하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저에게 미리 보여주지도 않고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 진행사항 : 고소문 집필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8

     해당 사건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과도하게 농담을 자주 반복하였는지, 다른 교사나 어린이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보였는지 등 추가적인 정황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