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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형 엔터 환불

    2026-01-19 20:01: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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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학원형엔터에서 360만원에 수수료 36만원 더 붙어서 396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나도 드라마 출연기회가 한 번도 없어서 환불하려고 연락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에 거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카메라 테스트 당일 결과 알려주면서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내일 오는 애들을 뽑을거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라는 듯하셨어요

    계약 해준 분이 제가 갔던 토요일과 내일만 수강생을 뽑는다고 하셨요 그런데 수업하고 다음주, 다다음주가 돼도 몇명씩 계속 반에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어요

    프로필사진 찍은 업체를 찾아보니 비용이 15만원이던데 엔터에서는 7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하면서 수강료 얼마 프로필사진비 등 각각 얼마인지 들은 적이 없어요. 계약당일 프로필 사진 외부에서 찍을려면 100만원 넘게 든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 4번 수업하면 70만원이라는데 수업에서는 피드백을 안 해주셨고 학생들끼리 대사짜고 저희끼리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지방에 살아서 지방촬영도 많은지 물어봤어요. 

    계약할 때 지방 촬영 많다고 했는데 제가 계약하고 나서 제 조건 지방 촬영 1개도 없었어요

    밴드앱에 올라오는 촬영 신청을 하루 이틀 전에 모집한다는 것도 얘기 안 해주셔셔 촬영 신청하려면 모든 일정을 잡지 않아야 할 정도입니다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0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한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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