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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폰 녹취파일 카톡 단체방유포

    2025-08-27 17:14:05

    고객과 통화하는 업무폰이 있습니다.
    그 업무폰으로 고객과 제가 업무문제로 통화한 내용( 고객 이름 주소나옴)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 녹음파일을 직장 상사가 회의시간때 직원들모여있는곳에서 들려주며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들려줘도 된다고 동의 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 녹취 파일을 매일 다른 직원들의 녹취파일을 직원들이있는 카카오 단체방에 유포하였습니다. 직장상사는 교육목적이라 하나 저희는 교육목적으로 단체방에 올려도 좋다고 동의를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신고하려는데 어떤 법에 걸리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8

    녹음된 통화 내용의 공개 및 유포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처벌 여부는 그 경위가 파악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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