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폰 녹취파일 카톡 단체방유포
2025-08-27 17:14:05고객과 통화하는 업무폰이 있습니다.
그 업무폰으로 고객과 제가 업무문제로 통화한 내용( 고객 이름 주소나옴)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 녹음파일을 직장 상사가 회의시간때 직원들모여있는곳에서 들려주며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들려줘도 된다고 동의 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 녹취 파일을 매일 다른 직원들의 녹취파일을 직원들이있는 카카오 단체방에 유포하였습니다. 직장상사는 교육목적이라 하나 저희는 교육목적으로 단체방에 올려도 좋다고 동의를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신고하려는데 어떤 법에 걸리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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