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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성립 여부

    2025-08-28 15:48:30

    아이랑 같이 있는데 상대방이 새치기를 해서 혼잣말로 "아씨 왜 새치기야" 라고 했는데 그걸듣고 욕하면서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욕하길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화가나서 손을 떨고있었는데 겁많나보네? 손을 벌벌떨고 이러길래 때릴까봐그래 때리면 죽을까봐 이랬습니다.
    상대방이 그럼 맞짱뜰래? 이래서 제가 각서쓰고 뜰까? 라고 대응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협박죄로 절 고소했습니다.
    제거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아이앞에서 부모가 폭행당하고 욕먹었는데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저한테 ㅅㅂㅅㄲ, ㅂㅅㅅㄲ 등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 욕한건 촬영됬고 폭행도 CCTV에 찍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9

     상대방의 행동은 폭행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는 상황 및 증거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나 다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 가능성은 아이가 상황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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