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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주택 구매했는데 짐을 안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2-20 22:19:14

     고생 많으십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재개발 계획중인 주택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물론 당장 들어가 살집은 아니고 개발되면 새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목적이어서 집은 자세히 보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고 집열쇠를 달라고 하자 열쇠를 안들고 왔다고 하면서 거래한 부동산 업자에게 맡기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얼마후 매도자가 부동산 업자를 통해 안에 아는 지인의 짐이 있어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고 사전에 짐이 있다는 말을 하지않아 기분이 나빴지만 등기완료 전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후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는데도 계속 연락이 없기에 부동산 업자를 통해 짐주인인 매도자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통화하고 짐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미안하다며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지만 약속날짜가 지나도 계속 짐을 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산 집에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사전에 솔직히 얘기하고 저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겠지만 저를 속이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것 같아 정말 참기가 힘드네요. 만일 계속 짐을 빼지 않는다면 매도자 지인에게 연락후 자물쇠를 절단하고 짐을 밖으로 내놓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답변드립니다.

    임의적으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매도인의 짐을 뺴는 것은 자력구제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무단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칫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귀하께서 이미 등기까지 마무리 되었다면

    매도인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도인에게 언제까지 이주를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때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바로 명도소송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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