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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횡령을하였습니다.

    2016-09-26 21:07:10

      강원도의 모 국립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학교 축제에서 여러물품을 저가로 매입하여 학생들에게 작게는 10퍼센트 많게는 몇배나되는 가격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사실이 감춰져있다가 수면에 올라오게되었고 학교 게시판등 여론이 안좋아지자 학생회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학생회장은 반성의 태도는 없었고 횡령을 하려고 했었다 라는 말투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횡령한 18,575,900원은 현재 쓰지않았다고 했습니다.(이부분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음.)

    공청회에서 학생회장은 횡령한 돈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방지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었고 후에 학생들이 원하면 공청회를 다음에 한번 더 연다고 말한다고 하였고, 공청회를 종료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의 내용만으로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있나요?

    2. 만약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것이 한명을 대상으로 한것이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횡령인데, 형사처벌을 원하거나 고소를 하려고 할때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5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학생회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이 다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계장부상 축제비용으로 5천만 원이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된 비용이 3천만 원이라는 등 2천 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지정된 용도가 아닌 학생회 구성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생회의 횡령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른 상태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위 공청회에서 학생회장이 횡령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경우라면, 이를 수사기관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더라도 무고죄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재적 중인 학생 전체가 될 것이므로, 피해자 중 1인 또는 다수가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 및 기타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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