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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25-08-29 10:30:03

    사기혐의인데 피의자가 합의볼 능력이 아예 안됩니다. 피해액은 30억 정도이고 피해자는 대략 10여명 정도 입니다.

    피의자가 전적으로 진행한부분이며, 공범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합의를 진행 할 수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변호사 선임 시 의미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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