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5-08-29 19:13:4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내부
- 사고일시 : 25.08.29
- 사건의 경위 : 피고는 8/29 퇴사하면서 회사의 전체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왕따를 당했고, 특정 동료(원고와 또 다른 직원 1명)가 주된 가해자였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메일은 회사 내부 메일 시스템을 통해 약 몇백명의 전 직원에게 전송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본인에 대한 '가해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심지어 전혀 교류가 없는 타인들에게까지 확산되어 본인의 명예와 업무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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