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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대행 사기

    2026-01-21 14:07: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시 온라인
    - 사고일시 : 2025.10.28.
    - 사건의 경위 : 광고대행업체와 전자계약 체결
    - 손해의 내용 :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고지 하지 않은 비용을 뺀 10프로 정도만 환불가능하다고 함
    계약서에 리뷰,플레이스 최적화, 교육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차감함
    12개월 카드결제하였고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위 내용으로 10프로 정도만 환불해주겠다고함 소비자보호법등 위반
    - 증거유무 : 카톡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2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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