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훼손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2025-08-31 21:17: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학교,아파트 단지 내, SNS
    - 사고일시 : 2025.8.24~ 현재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미성년자로 담배를 구매할수 없는 신분이기에 단순 궁금증으로 8월 24일 저녁 경 타지역에 살고있는 선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 가장 친한 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은 그 사실을 남자친구인 A에게 말하였고, A는 같은 무리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 무리 친구들은 작년에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현재는 사이가 그닥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24일 용무를 해결하고 집에 귀가하는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B를 마주쳤습니다. B는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였고 저는 사이가 그닥 좋지 못하기에 따로 아는척은 하지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B가 저를 불러 세운뒤, "야 너 담배 샀다며? 왜 샀어?"라고 시비조의 태도로 말을 걸었고 저또한 시비조의 태도로 "왜사긴 필려고 샀지"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저에게 "아니 왜케 꼬와 꼽냐?"라는식으로 말하였고 B의 "좆같네" 라는 말을 뒤로 한 채,저는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다른반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 담배를 샀다고 들었다고 하였고 보여달라고 했기에 화장실로가 담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친구들에게 "담배피냐"라는 소리를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보니 B, 그리고 A,B와 같은 무리인 C가 말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C에게 연락하여 "너 내가 담배피는거 봤어? 못봤으면 그걸 왜 말하고 다녀? 말하고 다니지 마" 라고 말하였고 그 후 B에게 저희 부모님과 학교에 전달한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 무리 친구들은 모두 담배를 피고, 저는 현재 니코틴 검사시 음성이 나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명예훼손
    - 증거유무 :통화녹음을 따로 하지 못하여 증인과 디엠 캡쳐본
    - 진행사항 : 현재 진행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1

     사건의 본질은 명예훼손으로 보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실제로 훼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