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2025-08-31 21:17:1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학교,아파트 단지 내, SNS
- 사고일시 : 2025.8.24~ 현재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미성년자로 담배를 구매할수 없는 신분이기에 단순 궁금증으로 8월 24일 저녁 경 타지역에 살고있는 선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 가장 친한 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은 그 사실을 남자친구인 A에게 말하였고, A는 같은 무리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 무리 친구들은 작년에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현재는 사이가 그닥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24일 용무를 해결하고 집에 귀가하는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B를 마주쳤습니다. B는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였고 저는 사이가 그닥 좋지 못하기에 따로 아는척은 하지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B가 저를 불러 세운뒤, "야 너 담배 샀다며? 왜 샀어?"라고 시비조의 태도로 말을 걸었고 저또한 시비조의 태도로 "왜사긴 필려고 샀지"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저에게 "아니 왜케 꼬와 꼽냐?"라는식으로 말하였고 B의 "좆같네" 라는 말을 뒤로 한 채,저는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다른반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 담배를 샀다고 들었다고 하였고 보여달라고 했기에 화장실로가 담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친구들에게 "담배피냐"라는 소리를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보니 B, 그리고 A,B와 같은 무리인 C가 말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C에게 연락하여 "너 내가 담배피는거 봤어? 못봤으면 그걸 왜 말하고 다녀? 말하고 다니지 마" 라고 말하였고 그 후 B에게 저희 부모님과 학교에 전달한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 무리 친구들은 모두 담배를 피고, 저는 현재 니코틴 검사시 음성이 나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명예훼손
- 증거유무 :통화녹음을 따로 하지 못하여 증인과 디엠 캡쳐본
- 진행사항 :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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