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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감시

    2025-09-02 16:41:58

    . 사실관계

    녹음자: A

    대화 참여 여부: 참여하지 않음

    행위:

    근무자 4명 중 2명의 대화를 녹음

    녹음 내용을 메모하여 ‘일기’ 형식으로 작성

    해당 메모 및 녹음 사실을 회사 측에 제출


    수사기관 판단:

    녹음 사실은 인정됨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상 불송치(무혐의)




    ---

    2. 조사 후 A가 실제로 녹음을 했다는 점은 확인되었으나, 형사적으로는 요건 불충족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대화를 녹음한 것이 불송치로 되면서 A의 녹음 행위가 합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3.통신비밀보호법상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더라도, 근무기간 내 저를 지켜보며 통화내용기록, 분단위 외출시간 감시, 행동 기록, 빈자리 사진찍어두고 허위로 기록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A의 메모가 회사 측 지시(상사가 “기록하라”고 지시)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왜곡·감시 성격을 띤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3

     동의없이 한 녹취로 보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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