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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법 되나요!

    2025-09-03 11:56:33

    직장 퇴사후 이름 주민번호 제 급여내역까지 다 나와있는 명세표를 사장의 형에게 주어서 저희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퇴사후 번호를 바꿨는데 한번도 주지않은 명세표를 6개월치를 한번에 금액을 적어서 명세표를 사장의 형에게 번호를 모른다는말로 그 사장의 형이 저희 엄마의 번호를 아는관계로 전달을 카톡으로 해준거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장이 그 형에게 엄마번호를 알려달라해서 보내주는게 맞지 사장의 형과 저는 지인이긴하지만 연락을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번호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그걸 저의 동의없이 넘기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은 제 연락처를 몰라서 그랬다라고 고의가 없었다라고 말할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저희 부모님 번호를 물어봐서 본인이 직접 전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사장이 명세표를 전달한 의도와 과정,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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