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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직공무원 일방전출 문의

    2026-01-23 12:06:25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무직 남편을 둔 임산부 아내입니다.
    남편의 근무지는 200km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출퇴근 즉 운전하는 시간이 왕복 5시간 되구요.
     
    남편은 오고가는 길에 사고가 2번이나 나서 폐차를 2번 했습니다.
    현재는 질병으로 인해 병가 내서 쉬고 있어요.
    전 임신 18주차입니다.
     
    현재 저희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전출을 이야기해놓은 상태이긴한데
    거기도 시골이고 저희도 시골이다 보니 1:1 교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방전출이라도 하고 싶은데 남편 근무지쪽 인사과에서는 1:1교류가 원칙이라 교류가 없으면 보내줄 수 없다 하더라구요.
    남편 질병, 오고가는 길 생명권 문제, 임신문제가 엮여있는데 1:1교류만을 믿고 갈 수가 없어 여기에 글 씁니다.
     
    혹시 법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남편 근무지 인사과 상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일방전출 조치)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인사적 규정에 따르는 부분이라 인사과에 최대한 상황을 어필해 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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