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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문부여의 소 대응방법 상담드립니다

    2026-01-24 15:20:05

    신청인은 수신자 “주식회사 천우통신 대표청산인 사내이사 이동근” 앞으로

    법원에서 26.1.12. 집행문부여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5가단42952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의 소장 기록은

    원고는 진영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주소, 대표이사 이름 명기됨)

    피고는 주식회사 천우통신 (주소, 청산대표 사내이사 이동근 명기됨)

    현재 ㈜천우통신 법인등기 기록은

    회사분할합병(2015.2.25.), 해산간주(2021.12.1.), 청산종결간주(2024.12.2.) 상태임.

     

    2015년도 까지 실제내용은 신청인 이동근이 자영업할 때 주식회사 천우통신 법인을 운영하면서 광주은행에서 운영자금 1억을 대출받았는데 (사내이사 이동근 연대보증 1,200만원까지) 갚지 못하면서

    채권자은행은 9,000만원 정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았고, 이후 채무자들은

    2017. 3월 현재 대출원리금+이자 1,100만원 정도를 상환을 하지 않는걸로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문부여의 소장에 첨부한 (갑 제1호증)

    지급명령 사건 2017차 2107대여금

    채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채무자 1. 주식회사 천우통신, 2. 이동근

     

    채권이 2024.9.13. 광주은행에서 진영자산관리대부로 승계되어 위의 집행문부여의 소장을 발송한 것 같습니다.

    개인 이동근은 자영업 실패로 2022년 청각장애인(경증)이 되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7.22. 소송구조로 파산면책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의 집행문부여의 소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상담드립니다.

    법인 주식회사 천우통신만 해당되는 것인지?, 법인 청산인 개인 이동근한테도 해당되어

    집행문 부여가 되는것인지?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사용자명 주식회사 천우통신 명의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해서

    왔습니다.

    신청인이 전자소송 등록하여 답변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답변내용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집행문 부여의 소장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개인의 채무와 별개입니다. 사안이 불분명 하지만,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 볼 피룡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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