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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구매피해

    2026-01-24 15:46:48

    전시가구 흙침대를 샀습니다
    프레임 전기보료는 가보 브랜드이고
    흙판은 장수꺼라고 하셨습니다

    배송받고보니 흙판이 깨져있어서 판매자와 as 문제로 연락하고 알아보던중
    흙판이 제가 아는 장수 브랜드가 아니라
    장수온돌침대 라고 상표분쟁으로 사용할수없는 상호명이 바뀐 상품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지금 흙표흙침대 매장을 운영중이고
    그 이전에 장수온돌침대 매장을 운영했고
    상호가 바뀌고 한걸 알고 있었으면서

    장수돌이라 하지않고 장수꺼라 해서 자기 잘못은 없다고 반품은 받아주겠으나 배송비는 다 부담하라는데 이거 사기로 고소 될까요

    흙판에 따로 제조사명은 없고
    영수증같은 종이에는 가보흙판 이라고만 적어주었고
    As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만 했습니다

    물품 대금 현금으로 이체해주었습니다

    장수라해서 믿고 막연히 as같은것은 문제될게없다 생각했는데 사기로 고소해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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