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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7 12:13:3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이태원
    - 사고일시 : 2025-06-22
    - 사건의 경위 : 친구들과 술을 먹던 도중 이유와 장소 등 술에 취해서 거의 모든게기억이 안남 
    - 손해의 내용 : 친구와 영업 안하는 건물에 들어갔고 들어가는 중에 책상 등이 넘어졌다 라고 신고가 됨
    - 증거유무 : cctv에 녹화됨
    - 진행사항 : 용산 경찰서 형사과에서 전화가 와서 방문후 cctv확인과 있었던일을 말해달라 요청되어 오는 19일 20시 방문하기로 결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건물에 있는 물건이 손상되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단침입 및 재물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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