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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상대방의 금전사기

    2025-09-07 13:29: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09-05
    - 사건의 경위 : 
    2022년 사귀게 된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줌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몇번 금전요구를 하였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비, 보증금, 월세 등의 사용 목적으로 돈을 빌려감
    24년12월 경 결혼을 위해 1억가량 모은돈이 있었으며, 여자친구쪽에서 결혼하려고 모은거 혹시 빌려줄수 있냐고 물어봄(집안 문제로 빌려줄 것을 요구)
    당시 개인적으로 큰돈이 나갈곳이 있어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현재 상대방 부모님께서 갚고 계심
    25년 4월경 건강상 문제로 본인은 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여자친구 측에서 
    이별을 통보(이별사유에 대하여 주변지인과 본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계속 다름)
    사유중 경제적 사정으로 도저히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돈을 벌겠다는 말이있어
    내가 먼저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하며 기다리기로 함
    빌려준 돈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본인이 갚겠다고 했으나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해 일정부분에 대하여 먼저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변제 능력이 없음
    2~3개월 알바를 추가로 구해서 한번에 갚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고 먼저 연락을 해보니 몸이 안좋아 알바를 안하고 있다고 함(기존 주2일 PC방 알바만 함)
    25년 9월5일 상대방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라 나오며 카톡, 인스타그램등 SNS 탈퇴가 확인됨
    가족들도 연락이 안되어 자취방을 가보니 짐들이 봉투에 넣어두고 필요한 물품만 챙겨서 사라짐
    알바하던 PC방 사장님에게 확인시 해당주 화요일 퇴사했으며 월급 받아감, 휴학한거 같으며 몰래 만나던 남자가 있었던것으로 보이며 야반도주를 할꺼라고 했다고 함
    현재 생사여부 자체 확인불가
    - 손해의 내용 :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증거유무 : 카톡,문자,계좌내역,주변인 증언
    - 진행사항 :&nbs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은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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