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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이용허락 분쟁 및 성명표시권 관련 상담 요청

    2026-01-28 12:23: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해외 발생, 한국내 고소예고)
    - 사고일시 : 2025년 12월 초부터 2025년 1월 중순까지 발생한 저작물 이용 관련 분쟁
    - 사건의 경위 : (본인-예술종사자, 상대방-일반인.) 전시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시 포스터, 전시 사진 촬영 및 홍보물 제작을 의뢰함. 별도의 계약서는 없었으나, 촬영·보정·포스터·카탈로그 작업 전체에 대해 지인용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작업 시작과 동시에 전액 지급함. 촬영은 제 작업실에서 제 카메라와 제 작품을 사용해 진행되었고, 나는 작품 이동 및 보조를 담당, 상대방은 촬영 및 일부 보정과 디자인 작업을 담당함.전시 종료 후 상대방이 작품 판매 시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고, 갈등 정리를 위해 추가 합의금을 지급함. 이에 대해 상대방은 “잘 받았고, 사진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며, 저작권 양도가 아니니 성명을 명시해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명확히 보냄.이후 제 sns에 게시글에 약 1개월간 성명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있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게시나 상업적 이용은 없었고, 상대방의 과거게시글에 성명 기입요구를 받은 즉시 모든 게시물에 저작자 성명을 추가하여 시정함.그럼에도 상대방은 수정 이전 성명표시 누락 기간+저작권자는 이용권을 철회시킬수있다는 주장을 이유로 기존 저작물 이용허락 자체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저작물의 사용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하고, 7일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한 상태임.

    - 손해의 내용 :이미 대금을 완납하고 이용허락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속반복적인 저작물 사용 중단 및 삭제 요구와 협박을 받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과 업무상 지장발생

    -증거 유무: 대금현찰지급(목격자들),합의급이체내역, 메시지전문(사용허락).계약서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사진의 자유로운 사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과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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