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0세미만 자전거 피의자아이
2025-09-10 17:14:18안녕하세요.
아이가 얼마전 길에있는 자전거를 타고와서
집앞 자전거보관소에 세워뒀나봅니다.
형사님께서 cctv확인하여 사진을 보내주시며 맞는지 확인부탁하시길래 확인하였고,
자전거 역시 자전거보관소에 2주정도 그대로 세워져있던것 같습니다.
아이가 타고온 위치 확인하여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만10세미만이지만,
경찰조서는 받으러 나와야한다고해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잘못뉘우치고있고 엄청 혼을 냈으며,
형사님께도 가게되면 다시는 그런짓못하게 혼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시간이 많이지나 자전거는 받고싶지않고
새자전거를 사주거나 합의금을 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민사소송을 가겠다고 형사님께 전달했다고 다시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아이의 잘못은 백번 혼나야하는게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전거의 상태가 이미 녹슬고 낡아 아주 오래된 자전거인데,
피해자분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정하다 생각되지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합의에 불응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아이는 만10세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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