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태권도장 5세아이 상해 사고에 대해서 태권도 자체의 의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부

    2026-01-28 14:47: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북구 
    - 사고일시 :사건 일시 2025.12.05 
    - 사건의 경위 :
    만 4세 남아 태권도장 트램폴린 수업도중 트램폴린의 지지대 연결부가 풀리면서 지지대부위에 부딪쳐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창상으로 국소마취하에 봉합술 , 근 봉합술, 변연절제술 실시, 상처부위는 눈 아래 와 광대 사이의 약 1.5cm 약 10바늘 봉합

    현재 발생 치료비 약 220만원 발생 했고, 향후 치료비 최소 150만원 
    체육관배상책임보험(보험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음) DB손해보험 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 했고 조사 결과 트램폴린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놀이시설로 분류 되기 때문에 거절 됐다며, 체육관에서 직접 병원비를 송금해주겠다고 연락 옴. 치료비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 궁급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흉터 및 계속적인 치료에 따른 피해 
    - 증거유무 :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 / CCTV 확인 (태권도장 보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관리소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