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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조치 가능여부 및 범죄유형 문의

    2025-09-12 16:52:4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 밤10시경 인형뽑기를 해서 인형을 뽑았으나 출구통에 비해 인형사이즈가 안맞아서 인형수거불가
    2. 오류로 인해 가게내부에 게시되어있는 안내문대로 문자를 보냄
    3. 발신 후 약 두시간 뒤 다음날 오전중으로 조치 후 연락주겠다고 답변옴
    4. 그러나 오전중으로 연락도 없고 현재 부재상태

    안내문에는 24시간이내로 조치해준다 되어있고 오전중으로 조치해준다하였으나 기한내 부재시 어떠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에 따른 금전 보상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3

    민사적으로는 계약법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인형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배상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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