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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14:34:09

    본인 형제가 대부업체에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현재 돈을 빌린 형제를 대신해 본인이 상환 후 차량반환을 위해 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며 상환금액,이자 및 차량현상태를 알려주지않음
    본인 형제는 현재 핸드폰이 정지상태라 업체랑 직접적으로 연락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업체에 위 상황을 설명했고(문자로 연락함) 본인확인방법을 알려달라했으나 대답을 회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차를 담보로 맡겼을때 그어떠한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아니라며 거절당함)

    업체에 여러차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업체에서는 전화로 얘기를 하자며 문자에 답을했습니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아닌거 같아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2

     대위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 관하 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부를 하는 것은 차량을 다른 곳에 넘겼을 가능성도 있어 고소를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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