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관련 문의입니다.
2025-09-15 14:08:2025년 5월경 금융 사기(팀미션)를 당했는데 범인이 잡혀서 17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톡으로 배상명령제도 신청에 관해 안내사항이 왔었고, 이에 따라서 배상명령제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1. 피해금액이 약 7,300만원정도인데 어느정도 수준(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2. 피해금액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가능한 건지
- 이 일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은 없었으나 그 때 당시에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개인 휴가도 사용하여 은행도 가고 했던 게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배상명령제도 신청서에 추가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진정서, 탄원서 중 어느 것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 찾아보니 진정서는 사법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 탄원서는 법원 등에 제출하는 용도이나 선처 등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하여 어느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진정서(또는 탄원서)를 작성하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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