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과도한 합의금 및 궁금사항

    2025-09-15 18:54: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술집
    - 사고일시 : 7월 말
    - 사건의 경위 :  일방적인지는 몰라도  테이블에 안자있는 피해자에게 제가 의자를 들어  욕설을 하고 의자는 바로 내려 놓았습니다.  술김에서도 아니다 싶었는지 3번의 90도 인사와 사과를 드리는 cctv 동영상이있습니다.
    접촉은 없었으나 피해자는 놀래서 발목 부분 진료를 보았고 진료비 50만원, 아파서 5일을 출근을 하지않고 쉬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전 피해자 전화번호를 경찰서 강력팀에서받아 첫 피해자와 통화 하였습니다. 합의 금액이 첨에 150만원을 요구를 하였고 오늘 통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100만원에 해주겠다고합니다. 제가 생각 한건 최대 50만원이나 과한거 같아서요.
    피해자가 합의를 않하면 법원까직 가면 벌금으로도  100만원 나온다는데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또한 민사 소송도 한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경찰분에게
    합의를 하지않고 조서를 받게 되면 차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으나 

     경찰분 대답이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자리에서 바로 사과했던 점도 검찰에서 고려할 거라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같아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하지 않고 상해로 해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치료 받은 50만원 영수증, 회사연차 사용 내역을 보내줄수 있냐요 했더니 보내줄 필요가없다고  연차는 증빙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고 만 이야기하네요

    합의가 않되면 조서를 받고난다음 어떻게 될지가 넘무 궁금합니다.
    혹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받지않으면 문자 남겨주심 연락드리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