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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권 양수도 관련 문의

    2026-02-07 10:48: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현재 미발생
    - 사건의 경위 : 제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중인 요가원과 요가원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수희망자는 요가원을 인수하는 경우 요가원의 상호명과 고용 선생님들의 고용승계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인수희망자가 요가 관련 경험이 없어 일정기간 제가 운영하기를 바라고 고용 선생님들이나 회원들에게는 인수된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 부분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인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추가하는 특약사항으로만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노무 분쟁이나 민사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외의 별도 영업권 관련 계약이 필요할까요?
    영업권 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상 특약 문구나 면책 조항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선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무
    - 증거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9

     명의변경이 되게 되면 노무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적절한 배상, 구상 문구를 넣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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