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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문의합니다..

    2025-09-17 09:01:38

    안녕하세요..
    작년에 투자사기를 당했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합의금을 사기당한 금액에 10%를 제시해서 저랑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금액이 공탁금으로 있으니 찾아 가가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거 받으면 합의가 된다면 받고 싶지 않은데요..
    받고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너무 괴씸해요..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공탁금 이의유보? 이런것도 있던데요..
    1. 공탁금 안받으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2.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 한거로 되는건가요?(절대안되요..)
    3. 이의유보? 신청은 어떤거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4. 공탁금은 꼭 직접가야하나요?.(제가 사는곳은 인천이고 법원은 부산입니다..)

    제가 바보같아서 뜯기나봐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7

     공탁금을 받는 것은 자동으로 합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받고 받지 못한 금액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은 대리인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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