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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기간 미기재 및 과도한 성과 조건의 다이어트 관리 계약의 환불 및 불공정 약관 여부

    2026-02-08 18:57:39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 계약의 불공정성 및 환불 가능 여부 자문드립니다.

    일반인 모델로 보증금을 선납하고 목표 체중 감량 달성 시 반환받는 구조의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회 관리 및 1회 패널티 후 (계약일 기준 15일 경과), 관리비용 제외 후 부분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불가능 통보 및 계약기간 연장과 양도가능으로, 2년간 재결제 및 결제취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 계약 기간 및 관리 개시, 종료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
    - 수분 배출 위주의 관리 방식임에도 달성하기 현저히 어려운 체중 유지 조건(관리 직후 체중을 기준으로 다음 관리 전까지 감량 체중의 50%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 누적)을 부과한 점
    - 2회 위반 시 보증금 전액 몰수라는 과도한 패널티 구조
    - 차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용 공제 방식
    - 사업자 또는 계약 브랜드명 변경에도 선안내 또는 계약 갱신 절차가 없었던 점

    에 따라 전액 환불 또는 계약 무효 주장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자문 드립니다.
    사업자 '예신'이며, 동일 사례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관리 이력, 결제내역, 환불요구 카톡 내용 등 증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9

     사기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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