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형사소송건 민사소송진행 참고인조사 거부시 어떻게될지?
2025-09-18 14:32:3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현시점 약 2년전
- 사건의 경위 : 본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근무 현장에서 굴착공사후 임시포장한 언덕길 구간에 새벽에 오토바이가 주행중(약 80km) 커팅구간(기존도로와 굴착한후 임시포장한도로 경계) 돌부리에의해 넘어져 가로수에 부딪히고 사망함.
- 손해의 내용 : 피해자 사망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당시 형사건으로 넘어가 본인(감리) 및 동료 직원(책임 감리) 참고인 조사받고, 시공사 소장(현장대리인)이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시공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결됨.
그런데 금일(2025.09.18)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당시 참고인 조사받았던 조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진행중인데 공개해도 되는지 동의를 얻으려 본인에게 전화옮.
형사건에서 본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고 시공사에서 피의자가 되어 합의로 종결된 사안으로, 일단 거부했는데
이후 저에게 문제될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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