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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침대 환불불가 관련 문의

    2026-02-10 15:09: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6년 2월2일
    - 사건의 경위 : 2025년 11월 3일 홈쇼핑을 통해 흙침대를 599,000원에 구매하여 장모님께 선물로 보내드려 2025년 11월 26일 설치 완료. 설치후 생선 비린내 비슷한 악취 가 심하여 반품요구함. 이후 저를 배제하고 실사용자인 장모님과 제조사측이 별도로 통화 하여 기사 방문후 이상없음 반품처리 불가 안내 받으시고 장모님께서 환불안받아도 되니 상품만 회수 해가라고 하여 제조사측에서 해당 내용 녹취후 상품을 회수해감. 장모님께서는 상품 가져갔다고하여 반품이 되었는줄 알고있었으나 카드 대금이 청구가되어 홈쇼핑측에 연락했으나 2025년 12월 16일 제조사와 장모님께서 환불없이 수거하기로 협의된 녹취가 있다며 카드취소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실주문자가 저인데 저에게는 별도 안내없이 장모님과 제조사간에 처리 된부분으로 599,000원에 대해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지 상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1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는 단순 변심이 아닌 제품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을 협상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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