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5-09-19 11:46:07무인 셀프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천장에 손을 잠시 올리려다 카메라, 모니터를 지지하고 있는 천장이 살짝 부숴졌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사진 촬영이 잘 되었고 문제가 없어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다는 전화를 받고 오늘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봤는데 부스교체 120만원, 카메라 모니터 교체 50만원, 출장비 30만원이라고 적혀있어 조사가 끝난 후에 피해자와 전화를 했더니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확인해보니 카메라와 모니터가 떨어져 있었다 그러셔서 제가 그 떨어지는 영상을 받아볼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영상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를 드리고 천장 일부를 손괴한건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카메라, 모니터가 떨어진 영상도 남아있지 않고 천장 일부가 손상되었는데 부스 전체를 교체한 부분이 과잉 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장에선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연락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합의를 할지 말지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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