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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식장(웨딩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거절

    2026-02-13 09:16:45

    안녕하세요.

    웨딩홀 계약을 진행 후,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예식예정일 까지 1년 남은 상황)

    그러나, 웨딩홀측은 자체 약관에 따라 반환 불가하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된게 150일 전에는 환불이라고 되어있는데, 조정 해달라고 했으나 권고사항일뿐이라고 거부하며 해당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약관에 의한 법률이라 소비자보호법으로 소액심판 (부당이득)청구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8

    환불사유가 중요한데, 소비자의 귀책이라면 계약금 반환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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