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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2호선 묻지마 폭행 피해자

    2025-09-21 04:07:32

    2025년7월28일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에서 가해자와 동승한후 계속 말없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구의역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잠실나루역에서부터 구의역까지 모든 과정이 CCTV 에 고스란히 다 찍혀있는데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여성을 불법촬영 하여 제압했다고 맞고소 함.
    얼마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해죄로 벌금형 500만원 확인됨.
    이렇게 되면 사건 종료 된건가요? 전치 3주이상으로 진단서도 제출하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데 치료비 한푼 못받고 그냥 이렇게 사건이 종료 되는건가요? 여성 불법촬영 했다고 맞고소 한것에 대하여 무고죄로 다시 고소해야 되는건가요? 항고 한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 등등 하루벌어 하루 살기 빠듯한 일반인에겐 참으로 막막한 일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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