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민사합의금에 반영되는지??
2026-02-13 10:48:2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년 8월
- 사건의 경위 : 음주운전사고 (치상)발생함. 횡단보도에 정차되어있는 피해자차량 뒷범퍼 충돌, 대물은 보상완료 됨. 대인은 피해자2주, 3주진단이나 현재26년2월까지 치료중 임. 앞으로 1년간 더 치료 받을거 같음
- 손해의 내용 : 형사사건은 과도한 피해자 합의금요구로 불발되어 형사공탁금 1인당300백원 총2명 6백만원 공탁하여 어제 판결받아 초범인관계로 집행유예 선고됨. 사회봉사및교육예정 입니다.
- 문의사항 : 민사합의는 현재 화재보험 인적담당자가 진행중인데요 병원비는 계속 1년간 지속될거 같아서 병원비와 합의금이 점점 많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제가 형사공탁금 기탁한 6백만원은 민사합의시 반영된다고 제미나이는 알려주는데 보상담당자는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미나이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반영해 주는게 맞다고 알려줍니다 아래내용은 제미나이 조언이데 맞는지 의심되서 상담드립니다..
<보험회사 보상담자에게 전할내용 >"담당자님, 형사공탁금은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선급금입니다.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면 보험사의 보상 책임도 그만큼 면책됩니다. 제가 600만 원을 직접 부담했으니, 이 금액은 제가 보험사에 납부해야 할 사고부담금에서 반드시 상계(차감) 처리해 주십시오. 만약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채권양도통지 등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보험사는 가급적 이 일을 복잡하게 안 하려고 "안 된다"고 하지만, 법적 권리는 분명히 선생님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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