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회비 횡령 관련 문의
2025-09-23 04:14:10대학교 사진동아리에서( 이번학기에 130명정도이지만 저번학기에 300명이 넘었던 동아리라 운영진이 15명이고 이중 회장 부회장, 부장 4명이 있습니다) 운영진 중 갑과 을(갑은 총무부장, 을은 다른 부장)이 동아리 소속으로 자원해서 축제 사진을 찍는 프레스 활동을 하던 중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방수가 안되는 카메라를 업체에서 대여하여 사용하다가 내부에 습기가 차서 카메라 두대를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as센터에서 수리비 산정은 되지 않았고 만약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전부,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200,300만원으로 총 500만원 가량을 대여업체에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동아리 회비중에 1. 기존의 프레스 활동에 할당한 예산을 쓰는 것, 2.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남겨둔 예비비를 쓰는 것, 3.이미 다른곳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회비를 삭감하여 사용하는 것 여기서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전체 부원(13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진끼리만 결정했다는 점과 이해당사자가 갑이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인만큼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아니면 다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 동아리는 법인이 아니며 동아리 회비는 현재 총무인 갑 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동아리 회칙 또는 대학교 규정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여를 할때 대여 과정이 복잡하여 대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병이 대신 대여를 해서 프레스를 하는 인원에게 주었는데(즉 병은 직접 카메라를 손상시킨 사람은 아닙니다) 병 또한 운영진이라 원래라면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기구인 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에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어 병이 이해관계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동아리 임원진이고 1번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2번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명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번부터는 공금이니만큼 충분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서 카카오톡 회의에서 열심히 반대하였고 그 기록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운영진들의 투표에서 찬반 7:3 기권1(4명 투표안함)으로 다수결로 회비를 통한 지원이 성사될 것 같은데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를 시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만약에 된다면 어떤 행동을 더 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친한사람한테 큰 책임을 지우는 행동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고 공금인 동아리 회비가 안된다고 생각할뿐 견적이 나오면 사비로 일정부분 도와줄 생각이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매정하다고 비난을 받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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