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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칩임 손해배상

    2026-02-19 13:44: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1.14
    - 사건의 경위 : 아는 지인이 해외여행을 간 3박4일 동안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생활을 함
    - 손해의 내용 :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이사를 하게 됨으로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짐센터 비용 발생
    - 증거유무 : CCTV 및 대화내용 있음 / 신고하여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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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신적 및 이사비용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민사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손해배상 비용을 어느정도로 청구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0

    위자료 이삼백 정도가 인정될 수 이썽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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