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관련 법적인 부분입니다
2025-09-26 20:16:59제가 주차장을 걸어가다가 바닥에 음식이 포장된걸 보고 누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주워서 먹었습니다.
우선 전유물이탈죄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벌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음식 주문한 고객이 음식물이 없는걸 보고 중계플랫폼에 항의해서 음식값은 중계플랫폼에서 환불을 받았구요 환불 받은 이후 경찰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환불 받은 이후 음식물은 소유권은 고객이 아닌 중계플래폼 소유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 고객은 환불을 이미 받았으니 소유권은 소멸하고 저에게 형사고소할수 있는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금액은 2만원이구요 만약 저 고객이 형사고소 할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고 하고 제가 그 고객과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과도한 금액을 현재 요구중) 제가 받을 처벌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건으로 제가 빨간줄 그어지게 되나요? 꼭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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