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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시 영업정지

    2026-02-24 10:26:52

    학원강사입니다.
    퇴사 후 공부방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만두고 앞으로 뭐하시냐 물어보시는 부모님들께만 공부방 개업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오라곤 안했고요.

    원장님이 학생들이 많이 퇴원하는지, 저한테 오려고 다 퇴원하는줄알고 승소 못할거알지만 가만두지 않을거라며 고소진행할거고 고소 진행중엔 영업중지된다고 행동똑바로 하라며 말하셨어요.
    이거 무고나 협박죄는 안되나요?
    그리고 고소당하면 공부방 영업을 할수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5

     가만두지 않겠다 등 발언은 맥락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공부방 영업는 고소와 무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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