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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자문 구합니다

    2025-10-02 15:36:12

    새벽 4시 32분에 서면 더존한방병원 이 있는 건물 자하주차장쪽 입구를 통해 건물 로비로 들어감

    > 당연히 출입금지 표시 없고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갔음

    >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갔는데 엘베를 타고 4층 6층 9층을 방문함

    > 그 중에 9층인가 6층이 병원이였는데 내려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앞에서 두리번 거리다가 간호사가 "여기 올라오시면 안돼요"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멀하고 바로 내려감

    > 그리고 로비로 내려간 후 서성거리다가 로비에서 책같은거 꽂혀있는 곳에 파티션같은걸로 주변 가려져있는 책상이 있길래 거기 의자에 앉아서 10분~20분 정도 누움

    > 그리고 나가려고 일어나서 나가는길에 어떤 할머니가 나보고 놀라서 빠른걸음으로 도망가다 혼자 넘어짐
    (당시 로비 불이 꺼져있어서 어두웠고, 나는 정상적으로 일자로 걸었으며,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 소음도 내지 않음)

    > 그래서 넘어지셨길래 부축해드리려고 손 내밀었는데 할머니가 못 일어나셔서 부축을 포기

    > 할머니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니까 건물 관리자가 나오더니 내가 서있고 할머니 누워서 아이고야 하고있으니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이랑 병원 관계자가 5시30분쯤 와서 할머니와 건물관리자가 경찰에 상황 설명하고 나한테는 필요에따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뒤 귀가조치 시킴

    > 추후 보험접수 하려고 경찰에 내사종결보고서 달라고 했더니 형사사건 접수로 되지 않아서 내사수사까지 가지도 않았다고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7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포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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